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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봅시다.

by aitaxai 2025. 3. 5.

 

 

처음에 시설투자가 많은 업종의 경우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투자가 아니라면, 한번 환급받고 계속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보다 처음에 환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계속 적게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6월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대규모 시설투자가 있거나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 환급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어서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간이과세자의 과세체계가 바뀌면서 더 이상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더 많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 과세표준과 세액​

 

일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에서 매입 공급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세액 =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10%)-매입세액(매입 공급가액×10%)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은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고, 매입은 공급대가에 0.5%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의 경우 15%(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0%(제조업, 농림어업, 소화물 운송업), 25%(숙박업), 30%(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40%(부동산임대업, 금융 보험업, 기타서비스업)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비교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이 없으므로 매출액이 5천만 원인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공제감면 등이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비교

 

노란색 셀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율 15%인 소매·음식점업 등은 매입의 비중이 90%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더 많습니다.

부가율 20%인 제조·운송업 등은 매입의 비중이 84%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더 많습니다.

부가율 25%인 숙박업의 경우 매입의 비중이 78%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더 많습니다.

부가율 30%인 건설업 등의 경우 매입의 비중이 72%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더 많습니다.

부가율 40%인 임대업 등의 경우 매입의 비중이 60%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더 많습니다.

 

​간이과세제도 변경의 영향

2021년 7월 이전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 공급대가-매입 공급대가)×부가율×10%로 계산되었는데, 2021년 7월부터는 매출은 공급대가에 부가율과 10%를 곱하고, 매입은 공급대가에 0.5%를 곱해서 계산하면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계산방식을 다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에 간이과세자의 과세체계가 바뀔 때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업자 등록 시 매입액의 비중을 확인해서 사업자등록을 일반 과세로 할지 간이과세로 할지 조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매입액의 비중이 최소 60%에서 90% 이상이 되어야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혼자서 일을 하더라도 재료비가 90% 이상이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비까지 감안했을 때 이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결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가 많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적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기 싫으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반대로 일반과세자 포기 신고는 없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적어 볼 수 있습니다.

1.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

3.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여기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보다 많은 경우를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경우 메뉴가 바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세무서류신청에서 조회한 후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 증명·등록·신청에서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선택한 후 일반 신청/결과 조회 메뉴에서 일반세무서류신청을 선택합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

일반세무서류신청에서 간이과세 입력 후 조회하면 간이과세포기신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인터넷신청을 선택합시다.

일반세무서류신청

조회되는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

재고납부세액은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환급받은 경우 다시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면 환급받은 세액의 일부를 다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나름대로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무튼 처음에 일반 과세로 환급받았는데 매출액이 적다면 7월 초에 간이과세로 전환될 경우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6월 말에 미리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즉, 7월부터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6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