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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괄 적용 사업장 승인 신청 및 보험료 신고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by aitaxai 2025. 3. 10.
 
 

 

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은 개별 사업장과 일괄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은 현장별로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일괄사업장으로 신고하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즉, 일괄사업장의 경우 개별 사업장보다 보험료율이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괄사업장은 승인 신청을 한 후 70일 이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익년 3월 말까지 보험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괄승인신청 개산보험료 신고

1. 일괄 적용 승인 신청(14일 이내)

일괄적용승인신청

최초 공사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현장에 대해서 일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현장 관리번호는 끝자리가 대부분 '6'으로 표시됩니다.

2. 개산보험료 신고(70일 이내)

개산보험료신고

사업장 성립 후 70일 이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70일 경과 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보험료신고_ 확정 및 개산

 

1. 익년 3월 말까지 확정 및 개산 보험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및개산보험료신고

4월 이후 신고 시 10%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확정보험료(건설 일괄 예시)

 
확정보험료(건설일괄)

산재보험료율의 경우 개별실적 요율을 적용받는 경우 (개별) 요율,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요율로 구분 표시하며,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료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계산 시 합산한 후 원단위 이하 절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원단위 이하 절사한 후 합산합니다.

3. 확정보험료액이 개산보험료 신고액보다 많은 경우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 납부액(⑤)이 개산보험료 신고액(④)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체납보험료이며, 체납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4. 확정보험료액이 개산보험료 납부액보다 적은 경우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⑤-③) 금액이 개산보험료액(⑩)에서 3% 공제(전자신고 시 5천 원 추가 경감)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당 액아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③) 금액이 개산보험료액(⑩)에서 3% 공제(전자신고 시 5천 원 추가 경감)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를 선택하고, 3% 공제한 개산보험료액(전자신고 시 5천 원 추가 경감)을 충당액에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액에 기재합니다.

5. 개산보험료(건설 일괄 예시)

 
개산보험료(건설일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⑧)이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의 70/100 이상 또는 130/100 이하인 경우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과 동일하게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사유 부분에 그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일시 납부하면 3% 공제(전자신고 시 5천 원 추가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6.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서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개산보험료는 개산보험료 전액(⑩)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확정보험료 과납액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4회 분할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7. 과납보험료 충당 신청서(일시 납부)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상호 충당할 수 없습니다.

8. 과납 보험료 충당 신청서(분할납부)

 

1기 충당하고 잔여액이 남을 경우 기재란을 수평으로 2등분 하여 2기 보험료액 및 남은 충당 가능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1기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분할납부 2기분 납부 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 보험료율 및 노무비율

보험료율과 노무비율

 

※ 고용보험 자영업자 보험료 신고 방법(2012.1.21 이전 승인받은 사업장)
고용보험 자영업자 보험료신고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확정보험료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확정보험료 부과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