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되면 연말정산과 함께 보수총액 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고용산재보험은 토탈서비스에서 건강보험은 EDI에서 접수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업 등은 3월 말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나머지 부과 고지 사업장은 3월 17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3월 15일까지인데 15일이 토요일이라 17일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3월 중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3월에는 소득총액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작년에 부과된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 국민연금은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지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에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포함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소득이 확정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는 별도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하신 후 아래 순서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면 입력 방식을 선택하고 사업장 관리번호를 확인한 후 작성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 연간 보수총액과 고용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입력하는 보수는 같은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할 금액이 없는 경우 작성자 명 아래에 있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을 체크한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고용 기간 1월 이상 3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보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납부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⑱-1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⑱-14,15,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50%, 75%, 100%), ⑱-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항목은 연간 보수총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일용이나 단시간 근로자 등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한 후에 접수하면 됩니다.
일시납 여부와 동의를 선택한 후 임시저장하시고 나서 신고자료 검증 후에 접수하시고 출력하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1. 보수총액 수정신고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나니 일용직이 누락되어서 다시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바로 아래 있는 보수총액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일용직 입력
산재와 고용 부분에 입력한 후 일용근로자 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3. 접수 및 출력
예전에는 보수총액 수정신고 메뉴가 없어서 잘못되면 수기로 신고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근로복지공단도 수정신고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신고가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1. 건강보험 EDI에 로그인하신 후 전체 서식에서 문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12월 말까지 퇴사한 직원의 경우 이미 4대보험 퇴사 신고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 말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문서함에서 보수총액 통보서를 선택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16번 금액과 비과세 중 국외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국외근로가 없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합계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히 근무 월수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기간,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기간, 휴직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올해 보험료 부과할 월평균 보수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보수 기간을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