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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by aitaxai 2025. 3. 7.
 
 

사업용신용카드 공제 및 불공제_국세청홈택스 변경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매입-사업용신용카드사용내역-매입세액공제확인/변경을 선택합니다.

카드매입로그인

일별/월별/분기별-조회 기간-조회하기-변경할 거래선택-공제/불공제선택-변경하기를 차례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후 변경하기

조회 메뉴 아래에 있는 인쇄나 내려받기 메뉴를 선택해서 출력하거나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및 불공제_국세청홈택스 변경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매입로그인

일별/월별/분기별 선택-조회 기간-조회하기-변경할 거래선택-공제/불공제선택-변경하기를 차례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후 변경

※ 인쇄 메뉴나 엑셀 내려받기 메뉴를 선택해서 출력하거나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