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접수 수리 시스템을 통해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게 됩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참고로 감사보고서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 인터넷 전자공시시스템(DART)

외부감사 관련을 선택하고 회사명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하면 최근 공시된 외부감사 감사보고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고급 검색을 선택하면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산 200억 또는 매출 100억 미만인 경우 소규모 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본문에 소규모 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소규모 기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감사보고서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3. 검색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업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보고서를 선택하면 화면으로 보거나 인쇄할 수 있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접수수리시스템
감사보고서 작성 프로그램(DARTSETUP) 다운로드하기

접수 수리 시스템에서 회계사들은 감사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작성과 공시방법이 접수 수리 시스템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편집기를 다운로드하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
1.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부채총액 70억 이상 중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다음 해부터는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종업원 수는 월평균이 아니고 12월 말 기준이며 일용직 및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감사계약은 처음 감사 대상이 되면 4월 말까지 계약이며, 계속 감사를 하고 있으면 2월 14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감사를 받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2. 제출기한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종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3월 31일 주주총회를 했다면, 4월 1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나 결손금처리계산서 상의 처분예정일이나 처리예정일이 감사보고서 공시에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모두 비상장 법인인 주식회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K-IFRS 적용 대상이거나 주권상장법인, 유한회사 등은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3월 말이니 아직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은 회사는 4월 14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단, 자산 2조 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24→’ 29년)합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유예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합니다. 중소 비상장 회사(자산 1~5천억)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합니다.
※ 대형비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대형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자산 천억에서 5천억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형비상장법인은 3년마다 감사인 교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전에 증선위에 재무제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