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말 법인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1월 31일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는 법정신고기한과 일치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서가 되지만 소득세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서가 아닙니다.
적법한 신고서는 효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대부분 전자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1월에 전자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6월이 돼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5월에 바빴다는 핑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라는 명칭으로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한후신고의 불이익
1. 신고서의 효력
국세기본법에서는 기한 후 신고 시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이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45조의 3(기한 후 신고)
얼핏 보면 세무서장이 납세자를 위해 통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신고서는 세무서장이 통지해야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한 후 신고서의 결정권은 세무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세무서의 전화를 받게 된다. 이른바 '소명'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기한 후 신고 시 신고방식
앞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장부기장과 추계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 후 신고 시 장부기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세무서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물론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모두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은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신고 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고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결국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대부분 장부기장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계방식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계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흔히 하는 방식입니다.
3.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MAX [산출세액의 20%, 수입 금액의 0.07%]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미납기간 일수 ×2.2/10,000
물론 기한 후 신고도 빨리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지만 5월 31일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는데, 6월 1일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도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4.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배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 배제라는 불이익까지 있습니다.
아래는 무신고, 기한 후 신고 및 협력의무 위반 시 감면이 배제되는 항목을 열거한 것입니다.
협력의무 위반에는 사업용 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데 완전히 배제됩니다.
제6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의 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영어조합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 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85조의 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6조【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 2【상가건물 장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9조의 9【위기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2조【산림개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 24【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 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 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 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 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 금액을 기준 수입 금액에 따른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 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억 5천만 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 2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 3 또는 제104조의 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31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
1호에서는 직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도소매업 등은 6억 이상, 제조업 등은 3억 이상, 임대업 등은 1.5억 이상이 되면 외부 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조사 등을 받아서 추징되거나 신규 사업 개시자 및 조특법상 공제·감면 등을 받은 경우 외부 조정 대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7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86조의 3), 전자신고세액공제(104조의 8)은 외부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창업 감면이나 소형 주택임대 사업자의 감면 등 대부분의 감면은 외부 조정을 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나타나는 내용 검증 오류 내역이다. 외부 조정을 하지 않으면 조특법상 공제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조정 대상자인데 외부 조정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기한 후 신고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