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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장에서 전화가 와서 특고 가입 신고가 안되면 어린이집하고 계약이 안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월 보수액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노무제공자 성립신고와 월 보수액 신고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월 보수액을 처음에는 사업소득 신고금액을 그대로 적었다가 나중에서야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수정해서 접수했습니다.

    어디서 수정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근로복지공단 특고 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월 보수액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면 파일이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최종 접수된 자료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 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 사업장 성립 신고 후 월 보수액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산재보험(2024.1.1) 적용대상

    1. 산재보험 적용 대상(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노무제공자로서 방과 후 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직종 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산재보험 성립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고용 산재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선택한 후 노무제공자 종사, 산재보험만 성립신고를 선택한 후 아래에 사업장 정보를 기재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2024.1.1이전 체결한 노무제공 계약이 2024.1.1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경우 2024.1.15까지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도 별도로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립신고를 해보니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자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가입신고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월 보수액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 메뉴에서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를 선택하신 후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고 아래에 노무제공자별로 보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월보수액신고

    2. 월 보수액 신고서 작성방법

    대상자 추가를 누른 후 산재보험을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눌려서 확인을 하셔야 성명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직종을 선택한 후 산재월보수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3. 월 보수액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 신고는 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취득일자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보수액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강사(특성화 강사 등)의 경우 필요경비는 16.5%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제외한 사업소득 신고금액이 2,000,000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330,000원이며, 월 보수액은 1,670,000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강사(특성화 강사 등)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0.7%로 월 보수액이 1,670,000원이면, 산재보험료는 11,690원이며 사업주와 종업원이 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분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월 보수액 신고를 하게 되면 3월 중에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되고 4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