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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최저한세의 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by aitaxai 2025. 3. 5.



2023년 이후 법인세 신고 시부터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법인세 부담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인데, 대부분의 영세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늘은 법인세율이 내렸지만 법인세 부담액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인세 

법인세율
 

법인세율은 2023년부터 1%씩 인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최저한세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최저한세 

세법에서는 각종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제감면 등의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 혜택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세수가 너무 부족해지고, 이러한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과 세 부담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한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한세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최저한세는 중소기업은 7%,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억 이하는 10%, 천억 이하는 12%, 천억 초과는 17%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조세 혜택으로 세 부담이 7%보다 낮아질 경우 일부 조세 혜택을 배제하여 최저한세만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 금액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3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8조의 3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60조 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제3항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3조 제4항 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 2 제4항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2. 세액공제

제5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7조의 4 상생 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제12조 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 3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에 공동투자 시 세액공제

제24조 통합 투자세액공제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6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 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1조 제6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3. 세액감면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항, 제6항의 100% 감면과 제7항 추가

감면분 제외)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 제1·3항 기술이전 및 기술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 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100% 감면 제외)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 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 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VS 최저한세

 

위에서 언급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중 특히,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금액도 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만 맞으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각형 안의 경우는 수도권 밖으로 지식기반산업과 제조업 등이 해당됩니다.

즉, 지방 소재 제조업 등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부담세액= Max(최저한세, 감면후세액) - 최저한세 미적용 세액 공제액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2023년 이후 법인세 결산 시 과세표준(세무조정이 없으면 당기순이익과 동일)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 적용 시 당초에 9% 중 2.7%가 감면될 수 있지만 최저한세가 이미 7%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0.7%의 감면은 배제되어 결국 7%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담세액

2022년 법인세 결산 시 법인세율이 10% 일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면 최저한세 7%를 납부했습니다. 즉, 실제 부담 세율은 2022년도와 2023년도는 동일합니다.

결국,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2023년 이후 법인세 결산 시 과세표준(세무조정이 없으면 당기순이익과 동일)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2억 이하 지방 소재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게 법인세율 인하 효과는 없습니다.

법인세율이 아니라 최저한세가 인하되어야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