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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총정리(중대재해 처벌법 포함)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없습니다.(퇴직연금 교육과 산업안전보건 특별안전교육은 별도)
aitaxai 2025. 3. 26. 08:43목차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중대재해 처벌법은 미 교육 시 불이익은 없는 반면, 사고 발생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홍보물을 배포·게시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미만인 경우 교육의무가 없지만, 특별안전교육은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 도입 시 교육의무가 있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특별안전교육대상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없습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습니다.(업종에 따라 다름)
10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단, 교육의무와 별개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홍보물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게시로 대체 가능하며, 과태료는 300만 원입니다.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산업안전보건교육
1년에 4회(분기별 1회) 교육의무가 있으며 미 교육 시 500만 원(특별안전교육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나, 시행령 제2조 별표에서 교육 면제가 가능한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열거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의무가 없습니다.(단, 29조 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즉, 29조 3항의 추가교육(특별안전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시해야 합니다.
4.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가입 시 연 1회 실시해야 하며, 미 교육 시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제33조(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 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5조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조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일(2022년 4월 14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있지만, 퇴직연금 미가입 시 퇴직금 제도만 운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연금 가입 의무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퇴직연금에 미가입 시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물론 퇴직 시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 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급여 제도의 미 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교육 내용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취업규칙 작성 시 연 1회 교육의무가 있으며 현행법상 과태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지급 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 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6.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연 1회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미 교육 시 과태료는 없습니다.
단, 사고 발생 시 과태료는 최고 5억입니다.
제34조의 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 정보, 계좌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 정보에 대하여 보호 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 재해 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인 경우로 사업주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