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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나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서 사대보험 공단을 모두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신고서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다르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경우 공단별로 각각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EDI에 로그인합니다.
2. '전체 서식'-'4대보험 보수(소득) 월액 변경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해당 보험을 선택하시고 변경일과 변경 후 보수를 입력하신 후, 대상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4. 대상자 등록 후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신고(전송)/신청을 선택합니다.

5. 마우스로 선택 후 열기를 선택합니다.

6.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고유 신고에서 기준소득(보수) 월액 변경 신청서를 선택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아래의 근로자 동의 신청서를 첨부해야 하며, 20% 이상 변동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월 급여 변경 시 변경 신고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마다 처리 방법이 달라 별도로 각각 접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은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국민연금에서는 근로자 동의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되는 보수가 20%에 미달할 경우 국민연금은 신청을 하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에서 부과하는 보수와 국민연금에서 부과하는 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