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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by aitaxai 2025. 3. 7.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입력하지 않고 공제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것인지는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지출증빙)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소득공제용)에도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법인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조회가 되지만 개인은 국세청에 등록한 경우에만 조회가 됩니다.

예전에는 6개월 단위로 등록 및 조회하다가 지금은 월 단위로 등록 및 조회 가능합니다.

등록한 달부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2월에 등록 접수할 경우 1월분까지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조회는 익월 15일 정도에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은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된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등록해야 조회가 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해도 된다)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매입-사업용신용카드등록및조회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동의를 선택한 후 카드 종류와 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 접수하기를 선택합니다.

카드등록동의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명의가 아닌 종업원 명의 등의 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즉,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를 등록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다른 사업장에 등록된 카드는 해당 사업장에서 일단 삭제한 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접수가 되어도 익월 15일 정도에 등록 여부가 확인되고, 15일 정도에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공제제외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세법상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제외 사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 상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제외), 면세사업자(학원, 금융기관, 면세점 등)인 경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사용분(유류대 등), 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이 아닌 경우, 접대 목적 등

본인명의 아닌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사업주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사용한 것이라면, 타인 명의 신용카드도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할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경우 사업과의 관련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종업원(대표자와 임원 포함) 명의도 매입세액공제

 개인의 경우 종업원 및 가족 명의도 매입세액공제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로 사용한 카드를 사업주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종업원이나 가족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사용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불가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일반카드와 동일하게 등록할 수 있지만 카드에 따라 등록되지 않는 카드도 있습니다.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백화점 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유효기간 만료된 카드, 분실신고된 카드,

주류 구매 전용카드, 정지 카드 등

 

그래도 일단 등록해 보고 등록 안 되면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