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신고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언제나 실수가 존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대보험 신고 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 신고 시는 신고서 하나로 접수되어 처리되지만, 수정할 경우 각각 공단별로 별도의 서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EDI로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 각각 팩스로 접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순히 수정 신고서만 접수해서는 처리가 되지 않고 관련 서류를 같이 접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_ 취득일 및 상실일
Step.I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부호
4. 자격 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6. 휴직 종료일(고용·산재보험만 해당)
7. 자격상실 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료 부과 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변경부호 7의 경우 국민연금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시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II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1. 건강보험 자격상실일 변경
건강보험 자격상실일 변경은 위의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청서'로 신청할 수 없고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로 접수해야 합니다.
2.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산재_취득일 및 상실일
Step.I 피보험자 고용 내용 정정 신청서
1.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2. 정정 부호
<공통>
3. 취득일(고용일) 4. 상실일(고용 종료일) 5. 전근일(전 보일) 6. 휴직 시작일 8. 휴직 사유 9. 보험료 부과 구분
<고용보험>
1. 주 소정근로시간 2. 직종 등 기타 취득신고 내용 3. 상실 사유 4. 이직 사유(이직확인서) 5. 평균임금 등 기타 이직 확인 내용
3. 정정사유
정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1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tep.II 신청서 서식 및 작성예시
1. 신청서 작성예시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고용정보 내용 취소_ 휴직종료일 등 수정
Step.I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취소 신청서 서식 및 예시

Step.II 고용산재보험 성명 및 휴직 종료일 수정신고 예시

※ 사대보험 수정신고는 공단별로 접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리결과도 공단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일이나 상실일을 수정하는 경우라면 수정신고 후 일주일 정도 후에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조회하면 의외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