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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를 확인해 봅시다._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by aitaxai 2025. 3. 6.
 

사업용 계좌 개설 대상자

전문직 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국세청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 개시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6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즉, 익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불이익

수입 금액과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배제됩니다.

거래 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의 경우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체)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

증명·등록·신청에서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선택한 후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에서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를 선택합니다.

홈택스로그인

먼저 주민번호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번호 확인 후 사업용계좌르 조회했을 때 아래에 아무런 계좌가 없으면 계좌추가를 한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조회

사업자번호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화면을 조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업용계좌를 조회해 보니 개설된 계좌가 있어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업용계좌등록

사업용 계좌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각각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와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사업을 개시하면 바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가산세의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가 등록한 계좌가 사업용 계좌입니다.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도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는 세무상 사업용 계좌가 아닙니다.

 

손택스에서 사업용계좌 등록하기

 
손택스로그인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로 들어가면 사업용 계좌 개설 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메뉴

사업용 계좌개설 관리 메뉴에서 사업용 계좌를 선택한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익법인계좌는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개설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