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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금액 계산방법과 제외금액 및 특별공제 중복여부를 알아봅시다.

by aitaxai 2025. 3.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 나이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형제자매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합니다.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추가 한도(100만원)가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아래 개정세법 참조)

 

신용카드공제 개정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이라면 25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 2천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공제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했는지를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총급여의 25% 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입력해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공제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 이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
- ’23년 대비 ’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
하여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

한두 명 정도는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되면 일일이 계산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계산기로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충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의 15% 이상 공제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끝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어떤 사람은 자신의 총급여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법인 경비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업장의 경비로 사용해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나 결산 시 사업장의 경비로 공제가 되었다면 그 금액은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결국 이중공제가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신용카드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와 교육비는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이렇게 구분해서 공제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게 된 직계존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금액 공제 가능 여부
(서이 46013-10376, 2003.02.24.)
-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전자상품권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서면 3팀-607, 2005.05.06.)
- ○○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 상품권(다기능, 무기명)
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가스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여부(전자세원과-460, 2009.02.17.)

-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 사용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여 발급되는 복지카드(신용카드) 사용액의‘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원천세과-769, 2010.10.01.)
-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2020.05.22.)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1항에 따라 실지
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