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즉,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퇴사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찾는 기간 동안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각종 지원금 수령, 국가나 정부기관 등에 입찰 등을 할 경우, 정리해고를 한 사업주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정리해고인 경우에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정리해고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실제 퇴사사유와 신고 퇴사사유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이후 당초에 신고한 퇴사사유를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결국 공단에서도 퇴사 후 퇴사사유 수정할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 급여의 기본 요건을 검토하면서 실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 퇴사하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 문제로 종업원과 사업주가 모두 불리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기 위한 요건
(1) 이직일 전 1년 6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고용보험법 제40조)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1) 피보험 단위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 유급휴무일을 포함한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 기간 1년 이상
(2) 18개월 이내에 두 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을 경우 이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판정한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만 수급요건에 충족되면 됨
(3)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처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경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된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3. 비자발적 퇴사 및 해고(중대한 귀책사유 제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 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 기간(이하 “기준 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 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 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제40조
4. 자발적 퇴사이지만 퇴사의 불가피성을 판단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1) 퇴사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불합리한 차별 당한 경우
(3) 사업장 이전, 전근, 이사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에 대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6) 업무상 재해, 업무 외 개인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7) 사업주 사업내용이 위법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5. 지원내용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평균 보수의 60% ×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 월액의 60%× 소정 급여일수
6. 소정 급여일수(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

7.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2)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3) 고용 24 (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4)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5)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8.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 하여야 하며,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중대한 귀책사유 제외), 계약기간 만료, 임금체불, 괴롭힘, 사업장 이전, 임신, 출산, 육아, 질병, 사업내용이 위법한 경우 등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굳이 정리해고로 신고하지 말고 이러한 사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