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단, 배우자와 장애인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건강보험에 등록된 부양가족과 같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했다면 실무자는 그 사람을 일단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시켰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직계존비속은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요건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
(소령 §106②)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 2023.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능
연말정산 나이기준
만으로 20세 이하인 경우와 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은 나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시 20세 이하는 04.1.1이후 출생자이고, 60세 이상은 64.12.31 이전 출생자이다.
물론 장애인이더라도 소득기준은 적용되며 연도 중 장애가 치유되더라도 장애인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은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에 몇 년간 계속해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다가 뒤늦게 몇 년 전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도 당사자들이 일일이 근로소득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아 몇 년간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한 것인데, 세무서에서는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업종 특성상 한 번씩 세무공무원을 만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을 잘못 넣으면 국세청 전산에는 다 나온다고 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한두 번 넘어가 주는 것이지 세무서에서 몰라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사람은 세무서 신참 여직원입니다. 신참 여직원은 모든 일을 원칙적으로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돼도 세금을 추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잘못 넣어도 세무서에서 잘 모르니 괜찮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계속 잘 못 넣으면 괘씸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이외에 추가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즉, 다른 소득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중복 공제받는 사람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