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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기준과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aitaxai 2025. 3. 4.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이요건과 함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상당히 많고 복잡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실제는 소득이 없는데, 지인이 허위로 급여를 신고하거나 또는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급여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원칙적으로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예외가 등장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 500만 원에 근로소득공제 350만 원을 차감하면,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금액과 총 급여액(근로소득)은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한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말 다양합니다.

크게 종합소득과 분류과세소득(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과세방법에 따라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의 종류
 

첫째 분리과세소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판정 시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소득으로 대표적인 것이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금액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일용 근로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금융 소득이나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데도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종합과세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과 기타소득 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은 총금액인 반면, 기타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기타소득 금액입니다.

기타소득은 흔히 8.8%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한다고 하는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후 세율이 20%(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부담액만 간단히 알려주기 위해 8.8%[((1-0.6)×0.2)×1.1]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실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려면 기타소득은 75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분류과세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인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판정 시 소득 금액에 포함됩니다.

보통 퇴사하는 연도에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퇴직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근로소득 금액이 있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나 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하는 양도소득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힘듭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양가족으로 넣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가 너무 잘 되어 있어 본인이 아니면 대부분의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종합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소득 금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종합과세대상 소득은 위에서 언급한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를 제외한 모든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거해 본다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은 공제금액이 없는 반면 대부분의 소득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종류에 따른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필요경비라는 것은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부는 필요경비라고 하는 금액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공제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근로소득의 경우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근로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를 한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므로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과 소득 금액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총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라 할 수 있고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소득과 소득 금액이 동일하지만 다른 소득은 소득과 소득 금액이 다릅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용어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 금액을 합산한 소득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은 수입 금액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알고 있어야 하고,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과 소득 금액의 차이를 모르면 연말정산을 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소득과 소득 금액도 모두 1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소득 금액이 결정되고 부양가족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람을 제외해야 하거나 또는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