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 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이 많을 테니 공제를 많이 할수록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추가로 추가공제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공제 개요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공제, 한 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경로 우대는 70세 이상인 경우로 54.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00만 원 공제가 되고, 장애인은 2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는 50만 원이며, 한 부모 공제는 100만 원입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3.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
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하기 전 총급여는 41,470,588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공제가 11,470,588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7,500,000+(41,470,588-15,000,000) ×0.15]
부녀자 공제는 예전에 맞벌이 공제를 합친 개념입니다.
맞벌이는 남편이 소득이 있지만 아내도 일을 하는 경우라 추가로 공제를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있으면 무조건 부녀자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남편이 없으면 부양가족이 있는지와 함께 세대주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데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경우입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공제 금액(100만 원)이 부녀자 공제 금액(50만 원) 보다 많기 때문에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부녀자 공제보다 한부모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신이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장애인공제
장애인 공제는 추가공제 중 가장 많은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 장애인의 범위는 일반적인 장애인의 범위보다 넓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즉, 중증 환자와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자도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서류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연말정산 안내 책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