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서류
해마다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연말정산 책자는 400페이지가 넘지만, 실제 일반적인 근로자가 해당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책자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속 근로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모두 클릭해서 다운로드해서 보내달라고 하면서 부양가족 변동이 있으면 미리 알려 달라고 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양가족을 표시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아 보면 아무 표시 없이 보내거나 성명과 주민번호가 별표로 표시된 자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정확하게 나오게 한 후 부양가족을 표시해서 보내달라고 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 입사자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 공제 자료와 부양가족을 확인하면서, 입사 전에 다른 곳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전근 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엉뚱한 서류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금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장짜리 전체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기부금 명세서까지 있으면 4장을 보내달라고 해야 합니다.)
전근 무지가 아니더라도 두 군에 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지 않으면 5월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때 합산해도 되지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합산하면 근로자가 할 일이 별로 없는 반면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전근무지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기 싫어하거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시 환급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걱정해서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셋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공제 자료와 부양가족을 모두 입력해도 세금이 나오면 기부금이나 월세가 있는지와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서 적용합니다.
연말정산간화서비스 자료를 다운로드하으려면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인증받기가 힘든 경우 신분증을 들고 세무서에 찾아가서 출력해 달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보다 쉽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만으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종료되지만, 참고로 연말정산 시 필요서류를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처음에 연말정산할 때는 기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카드사마다 각각 다 받아서 집계를 해서 입력해야 했습니다. 카드사마다 자료를 받다가 보면 경우에 따라 일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1-2년 전 자료를 보내는 사람도 있어서 연도가 언제인지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자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예전보다 수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월급. 즉,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해서 익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총급여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다른 곳에서 세무업무를 하다가 넘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신고하던 곳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많이 공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월급을 지급할 때는 국세청에서 나오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데, 표에서는 월 10만 원만 공제하면 되는데, 월 20만 원씩 세금을 공제해서 연으로 240만 원 세금을 공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해 보니 부담 세액이 100만 원이라, 140만 원(240만 원-1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는 간이세액표대로 월 10만 원씩 세금을 공제해서 연 12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20만 원(120만 원-1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백만 원 넘게 환급받았는데, 왜 올해는 20만 원밖에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40만 원 세금을 내고 140만 원 환급받거나 120만 원 세금을 내고 20만 원 환급받거나 실제 부담 세액은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13번째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니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 하던 곳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보다 공제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대로 공제를 해서 연말정산 환급이 많이 나오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합산해서 하는 것이고 개인이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자신의 연말정산만 따로 신고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제 자료 등을 보내지 말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개인이 별도로 하는 것이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도 되고 세무서 민원실에서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해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전산은 아주 잘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어느 정도 세무상의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제대로 검증이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엔터키만 누르고 있어야 한다면 수수료가 들더라도 맡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