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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한 경우 자격상실신고서를 접수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접수는 자격상실신고 이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퇴사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3.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후 돋보기를 선택- 주민번호 입력 후 돋보기를 선택하시면 사업장 명칭과 퇴사자 성명이 등록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날을 선택하셔야 하며 보수총액은 퇴사한 날까지 보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모두 기재하신 후 대상자 추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초일 입사, 말일 퇴사인 경우 납부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신고자료 검증'- '접수 및 피보험자 이직확인 신고 바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5. 근로자 고용 종료 신고서를 출력하신 후 아래 피보험자 이직확인 신청을 선택합니다.

6. 피보험자 이직확인에서 조회와 피보험 산정 버튼을 선택하시면 상실 신고서 상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7.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과 기준 기간 연장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해당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신 후 접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8. 접수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EDI로 접수하더라도 담당자가 처리하는 데에는 며칠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