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결혼한 경우 5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아래 개정 규정 참조)
자녀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 1인은 15만 원, 2인은 35만 원, 2인 초과 시 추가 인원에 대해서 3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아래 개정 규정 참조)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20세 이하가 되어야 하니, 결국 8세부터 20세 자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배제합니다.(조특법 100의 30)
간혹 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2001.1.1. 이후 가입 연금저축 납입액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자는 15%,55백만 원 초과 시 12%)를 세액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600만 원인데,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900만 원 한도가 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한도 72만 원)을 공제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의 15% 또는 17%(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자는 17%, 55백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자는 15%)를 천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개정 규정 참조)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4억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표준 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특별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표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로 인한 세 부담이 13만 원 넘게 감소할 경우 특별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특별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를 입력해도 공제금액에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표준 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