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배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공인 회계 사업, 세무사업, 경영 지도사업, 기술 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 사업, 공인 노무사업, 의사업, 한의 사업, 약 사업, 한약 사업, 수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 금액 무관)는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익년 6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 신고기한 ]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 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3회 이상 and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전문직 사업자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제외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제외
전문직 사업자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1대 초과)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 3)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 사업자로 본다) 업무용 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 사용 비율 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및 의료업, 수의업, 약 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사업장 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
소득세법 81조의 3 및 시행령 147조의 2
의사, 약사, 수의사 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직이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 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조 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 적용
※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 전문 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서비스업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 의원 한정)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의 경우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문인적용역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배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즉, 대부분의 전문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법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 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창업감면 등 적용배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역시 대부분의 전문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 대상 업종 영위 창업 중소기업
-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 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⑪에 따른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