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큰 혜택이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도입되어 계속 연장되고 있고, 혜택의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규정 아래 참조)
그러나 여전히 전문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받은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범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와 약간 다릅니다.

감면업종
전문직 등은 제외됩니다.
대부분 업종이 포함되지만 법무, 회계, 세무, 보건, 금융, 교육 등은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업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 회계, 세무, 보건, 금융, 보험, 교육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소득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번에는 컴퓨터학원이 추가됩니다)

감면대상
15-34세 청년,60세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으로
최대 출자자(최대주주)와 배우자 및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미납부자는 제외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복무 기간을 빼서 연령을 재계산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합니다.
청년의 경우 15세에서 3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경로우대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며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 장애인의 범위와 약간 다릅니다.
즉,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동일 업종에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사했다가 2년 이상 15년 미만에 재입사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언급하는 특수관계자는 모두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신고납부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납부 의무가 없다면 미납부자가 아니므로 감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감면금액
청년은 5년간 90%, 이외는 3년간 70%를 공제한다. 모두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감면 신청을 하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5년(3년) 간 감면을 받았다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일부 기간만 감면받은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접수한 후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연혁
2012년 최초 신설될 당시에는 청년(15~29세)에 대해서만 100%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이 포함되면서 3년간 50% 공제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군복무후 재취업 시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 감면율 70%로 한도 150만 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도 중에 청년의 경우 감면 기간이 5년으로 개정되어 2018.5.29 속하는 과세 연도에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장애인에 포함되었으며, 감면율이 청년은 90%, 이외는 70%로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서비스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창작예술 및 스포츠, 여가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에 감면 기한이 2023년도로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에 감면 한도가 청년과 이외의 경우 모두 20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