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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 사업장 탈퇴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aitaxai 2025. 3. 17. 17:28목차
직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 사업장 탈퇴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도 같이 탈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신 후 전체 서식-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3.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같이 탈퇴하는 신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날과 종업원이 모두 퇴사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사유 발생 일을 선택하고 근로자 없음 선택 후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도 종업원이 모두 퇴사한 날 기준으로 퇴사 신고를 접수하고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 법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의 퇴사 신고는 무보수 대표이사를 선택해서 무보수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연금공단에도 건강보험 서식을 같이 보내면 됩니다.
법인대표자+무보수+확인서_건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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