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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의 개요
특별 세액공제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지만 공제대상자가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이고,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즉,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납부해도 1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저축성보험은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불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불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①항 1호 및 2호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공제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①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유일하게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공제대상으로 하면서 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공제받은 않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는 20%)로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되고, 국외 의료비도 제외됩니다.
경로우대자의 경우 인적공제에서는 70세 이상이지만, 의료비에서 경로우대자는 65세 이상입니다.
안경은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연 700만 원 이상 공제될 수 있지만, 이 금액도 역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입력해도 공제금액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이라면 300만 원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기기 힘듭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비 공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15% 세액공제됩니다. 단,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
아래와 같이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등을 언급하면서 직계존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③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므로 직계존속은 장애인 재활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초·중·고는 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인당 9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교복 50만 원 한도, 체험학습비 3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와 학자금 상환 대출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은 공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국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공제도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나이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는 100/110, 10만 원 초과액은 15%나 25% 공제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도 10만 원 이하는 100/110, 10만 원 초과액은 15%로 공제됩니다.
특례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한도로 계산한 후,
천만 원 이하는 15%,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는 30%, 3천만 원 초과 시 40% 공제됩니다.(개정규정 참조)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지정 및 종교)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월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공제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해마다 비슷한 금액의 기부금을 지출하는데, 소득도 대부분 일정하기 때문에 한도초과된 금액은 이월해도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