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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및 가맹점 가입 후 홈택스에서 가입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by aitaxai 2025. 3. 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소비자 상대업종(개인사업자는 수입 금액 2천4백만 원 이상, 법인은 수입 금액과 무관)과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20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종이 발급대상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가입기한

특히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가입기한(60일)을 경과하지 않도록 사업자등록 후 바로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가입기한
 

가맹점 가입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미가입 기간의 수입 금액에 대해서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배제합니다.

또한 추계 과세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가산세 1%보다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후 바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후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1원 이상인 경우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미 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5%(건당 5천 원 미만 제외)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의무발행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될 경우 협력의무 위반으로 감면이 배제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 가입 의무는 없으나 발급 거부가 될 경우 역시 감면이 배제됩니다.

※ 요약

1. 휴대폰 번호 등 확인이 힘든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2.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2012.2.2. 거래분부터)

3. 미발급·허위 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4. 의무발행 업종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미부착 시 과태료 50만 원).

6. 협력의무 위반- 결산 시 가산세(5%) 및 과태료(20%) 부과, 감면 배제.

협력의무 위반- 사업용 계좌 미등록,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맹,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가입될 경우 현금영수증도 같이 가입되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26→①(홈택스 상담)→①번(현금영수증)→②번(상담 센터 연결)→①번(한국어)→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사업자 번호(10자리)→비밀번호 설정→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비밀번호(4자리)→①번(가맹점 가입)

가맹점 가입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할 경우 보안카드 발급 시 기재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조회됨) 한 후 현금영수증 탭에서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 수정에서 현금영수증 가입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로그인
현금영수증 가입일 확인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반면,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에게서 가산세를 받아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