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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등의 경우 사대보험 신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용산재는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건강보험은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서,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y aitaxai 2025. 3. 12.
 
 

근로자가 육아휴직, 산재 등의 사유로 휴직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대보험은 휴직 시와 복직 시 공단별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휴직시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건강보험은 휴직자 등 납세고지 유예청서, 국민연금은 납세예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직 시는 건강보험은 납입유예 해지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재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EDI사이트에서 어떻게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고용산재_근로자 휴직 등 신고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선택합시다.

근로자휴직등신고

2.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직시작일, 종료일, 휴직사유를 입력한 후 대상자추가-신고자료검증-접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휴직내역

 

3. 접수완료 후 아래와 같이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면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복직 후에도 납부의무가 없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_납입고지 유예신청서

 

1. 건강보험 EDI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전체서식-신고(전송)/신청-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해지) 신청서를 선택합시다.

납입고지유예

 

2. 성명, 주민번호, 고지유예 적용일, 유예사유를 선택 한 후 대상자등록을 선택합시다.

대상자등록

[유예 사유 코드] 기타휴직(81), 육아휴직(82), 질병휴직(83), 무급노조전임자휴직(84), 그 밖의 사유(89)

※ 기타휴직(81)은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휴직임.

※ 그 밖의 사유(89)는 휴직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아래에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후 신고(전송)/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전송

 

4. 신고 후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

※ 납입고지유예해지예정일은 휴직 마지막날+1일(복직일)이며, 휴직 사유별 경감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건강보험은 휴직 중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며,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 사유
건강보험료 경감률
무급 휴직
휴직 전월 기준 산정된 보험료의 50% 경감
육아휴직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부과
휴직 기간 중 보수가 있는 경우
(휴직 전월 기준 산정된 보험료 -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월액 기준 산정 보험료)x50% 경감

국민연금_납부예외 신청서

 

1. 국민연금EDI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연금고유신고-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선택합시다.

납부예외

 

2. 주민번호, 예외사유, 납부예외일, 납부재개신고일을 입력한 후 신고서발송을 선택합시다.

신고서발송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1.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7. 3개월 이상 입원 11. 휴직(기타사유) 12. 무보수 대표이사 13. 무급 근로자 21. 산재요양 22.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예외사유부호가 11(기타사유)인 경우 첨부서류(휴직계 또는 휴직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후 조회 메뉴에서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

※ 납입재개예정일은 휴직 마지막날+1일(복직일)이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유급 휴직의 경우 납부예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