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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가 아닌 경우 주 근로시간에 주휴를 합산한 총 근로시간에 시급과 월평균 주 수를 곱해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 시 최저임금 =(3×5+3)×10,030×4.3452=782,340

    시간별 촤저임금

    2. 2025년 사대보험_직장가입자(고용보험은 150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상반기까지는 2024년과 동일한 것으로 동결되었습니다.(하반기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다른데 일단 평균요율(1.47%)을 적용하여 표시함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 종류별로 다르며 주요 업종별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1,000

     

    4. 2025년 두루누리지원금

    직전 1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면 두루누리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최대 3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합니다.

    기존가입자와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및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상은 지원 제외됩니다.

    두루누리지원금

    5. 2024년과 2025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급여별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