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제도_핵심포인트
1. 임신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남임치료휴가
연간 3일-> 6일, 유급기간 1일->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2일)
2. 출산시
출산전후 휴가
미숙아 출산 시 90일->100일
유산·사산휴가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1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3. 육아기
육아휴직
1. 기간 연장 1년->1년 6개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2. 급여 인상 등:(1~12월) 월 150만원 -> (1~3월) 월 250만원, (4~6월) 월 200만원, (7월~) 월160만원
- 사후지급폐지
3. 부모함께 육아휴직: (1월)월 200만원-> 월 2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최대 3년 사용 가능: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2
2. 자녀연령확대: 8세(초2)->12세(초6)
3. 최소 사용 기간 단축: 3개월->1개월
4. 사업주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파견사용 시에도 지원
지원금 월 80만원-> 월 120만원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월 2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30만원에 10만원추가
유연근무 장려금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금 금액확대(월 최대 40만원-> 월 최대 60만원)
근로자 지원_임신기, 출산시, 육아기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 난임치료 휴가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4. 배우자 출산휴가

5. 육아휴직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년 달라지는 제도_예시
1. 배우자 출산휴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난임치료휴가

사업주 지원_ 중소기업
1. 대체인력지원금

2. 육아휴직지원금 인센티브

3.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4. 유연근무 장려금


5.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6. 일·생활 균형 인프자 지원

7.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8.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지원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_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