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소득 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이 많을 테니 공제를 많이 할수록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듭니다.여기서 추가로 추가공제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추가공제 개요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공제, 한 부모 공제가 있습니다.경로 우대는 70세 이상인 경우로 54.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00만 원 공제가 되고, 장애인은 200만 원 공제가 됩니다.부녀자공제는 50만 원이며, 한 부모 공제는 100만 원입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자) ⇒ 1..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이요건과 함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의 종류는 상당히 많고 복잡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만 있습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실제는 소득이 없는데, 지인이 허위로 급여를 신고하거나 또는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급여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소득기준원칙적으로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예외가 등장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 500만 원에 근로소득공제 350만 원을..

연말정산 부양가족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단, 배우자와 장애인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건강보험에 등록된 부양가족과 같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했다면 실무자는 그 사람을 일단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때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시켰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직계존비속은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손..

연말정산 필수서류해마다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국세청에서 나온 연말정산 책자는 400페이지가 넘지만, 실제 일반적인 근로자가 해당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연말정산 책자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속 근로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모두 클릭해서 다운로드해서 보내달라고 하면서 부양가족 변동이 있으면 미리 알려 달라고 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양가족을 표시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그런데 서류를 받아 보면 아무 표시 없이 보내거나 성명과 주민번호가 별표로 표시된 자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