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세액공제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결혼한 경우 5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아래 개정 규정 참조) 자녀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 1인은 15만 원, 2인은 35만 원, 2인 초과 시 추가 인원에 대해서 3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아래 개정 규정 참조)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20세 이하가 되어야 하니, 결국 8세부터 20세 자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배제합니다.(조특법 100의 30)간혹 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

특별세액공제의 개요 특별 세액공제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습니다.대부분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지만 공제대상자가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보험료 세액공제는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이고,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즉,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납부해도 100만 원만 공제됩니다.저축성보험은 제외됩니다.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불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결혼기념일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불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①항 1호 및 2호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공제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제59조의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 나이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형제자매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합니다. 조특법에서 아래와 같이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언급하면서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조특법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추가 한도(100만원)가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아래 개정세법 참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

주택 관련 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그냥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대부분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추가 검토 없이 공제금액으로 입력하면 되지만, 주택 관련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스스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적용해야 합니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의 주택소유여부와 기준시가까지 고려해서 공제받으면 된다고 제공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세대원이나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이고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이면, 모두 공제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지방은 대부분 기준시가 3억 이하이지만, 수도권은 대부분 3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지방은 대부분 공제가 되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소득 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이 많을 테니 공제를 많이 할수록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듭니다.여기서 추가로 추가공제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추가공제 개요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공제, 한 부모 공제가 있습니다.경로 우대는 70세 이상인 경우로 54.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00만 원 공제가 되고, 장애인은 200만 원 공제가 됩니다.부녀자공제는 50만 원이며, 한 부모 공제는 100만 원입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자) ⇒ 1..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이요건과 함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의 종류는 상당히 많고 복잡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만 있습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실제는 소득이 없는데, 지인이 허위로 급여를 신고하거나 또는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급여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소득기준원칙적으로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예외가 등장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 500만 원에 근로소득공제 3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