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법인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대부분의 법인은 12월 말 법인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일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1월 31일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법인세는 법정신고기한과 일치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아닙니다.따라서 법인세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서가 되지만 소득세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서가 아닙니다.적법한 신고서는 효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물론 실무적으로 대부분 전자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1월에 전자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6월이 돼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종합소득세..

해마다 3월이면 법인 결산을 하지만, 회계사들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 수리 시스템을 통해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게 됩니다.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참고로 감사보고서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1. 인터넷 전자공시시스템(DART) 외부감사 관련을 선택하고 회사명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하면 최근 공시된 외부감사 감사보고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2. 고급 검색을 선택하면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자산 200억 또는 매출 100억 미만인 경우 소규모 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본문에 소규모..

결산을 하게 되면 적당한 이익을 신고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그때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바로 무형자산입니다.그리고 무형자산 중에서 개발비는 가장 만만해 보이는 계정입니다.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반영함으로써 재무상태표도 좋게 보이고 이익도 높이는 것이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세무서에서는 이익을 높이 신고하면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회계사들은 개발비를 결산서에 반영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무형자산(개발비) 회계처리[ 일반 기업회계기준 11장 ] □ 무형자산(정의)-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월세는 1세대 1 주택인 경우 비과세이고, 2 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입니다.물론 1세대 1주택도 고가주택(12억 초과)인 경우 과세합니다.다른 주택이 없고 다가구주택 하나만 임대하고 있을 경우 임대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답은 간단하다.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특이하게 취급하고 있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하고 있으니, 당연히 월세만 받고 있다면 임대수익은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그러나 3층 이하 빌라를 보면서 이것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3층 이하 빌라만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발..

처음에 시설투자가 많은 업종의 경우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투자가 아니라면, 한번 환급받고 계속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보다 처음에 환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계속 적게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6월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대규모 시설투자가 있거나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 환급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어서 유리했습니다.그런데 2021년 7월 간이과세자의 과세체계가 바뀌면서 더 이상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더 많아지는 사례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소비자 상대업종(개인사업자는 수입 금액 2천4백만 원 이상, 법인은 수입 금액과 무관)과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종이 발급대상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가입기한특히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가입기한(60일)을 경과하지 않도록 사업자등록 후 바로 가맹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