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입니다.주 40시간 근무가 아닌 경우 주 근로시간에 주휴를 합산한 총 근로시간에 시급과 월평균 주 수를 곱해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 시 최저임금 =(3×5+3)×10,030×4.3452=782,3402. 2025년 사대보험_직장가입자(고용보험은 150인 미만인 경우)2025년 상반기까지는 2024년과 동일한 것으로 동결되었습니다.(하반기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다른데 일단 평균요율(1.47%)을 적용하여 표시함3. 산재보험산재보험은 사업 종류별로 다르며 주요 업종별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천분율)사..

금융·재정·조세1.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 상향(’25.1.1.)2.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3.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

1.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신 후 "계산서·영수증·카드"-"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전자(세금) 계산서 일괄발급"을 선택합니다.2. 작성된 엑셀파일을 찾아보기를 통해 선택하신 후 엑셀파일 변환하기를 클릭합니다.파일 선택 시 첨부가 안 되고 튕겨 나갈 때가 있는데, 마우스로 더블클릭을 하면 첨부가 잘됩니다.3. 상세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하신 후 일괄 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급되어야 하므로, 10일 이후에 발급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창이 뜰 수 있습니다. 4.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월/분기별 목록조회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방금 전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조회 기간이 잘못된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작성일자를 정확하게..

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은 개별 사업장과 일괄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개별 사업장은 현장별로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일괄사업장으로 신고하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즉, 일괄사업장의 경우 개별 사업장보다 보험료율이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일괄사업장은 승인 신청을 한 후 70일 이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익년 3월 말까지 보험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괄승인신청 개산보험료 신고1. 일괄 적용 승인 신청(14일 이내)최초 공사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현장에 대해서 일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현장 관리번호는 끝자리가 대부분 '6'으로 표시됩니다.2. 개산보험료 신고(70일 이내)사업장 성립 후 70일 이내 개산보험료를 신..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2.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순서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3.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가 아니라고 뜨더라도 일단 '확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4.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5. 수정세금계산서 조회에서 '작성일자' - '조회하기'를 선택해서 수정 발급대상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신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일자와 작성일자가 다를 경우 작성일자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6. 수정 발급 사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당초 작성일자를 변경하지 않으려면 기재 사항 착오 정정 등 '발급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계산서·영수증·카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메일발송-메일 발송 목록 조회 및 재발송을 선택합니다.3. 전자(세금) 계산서를 선택하시고 발송 일자를 선택하신 후 조회하기를 선택하시면 아래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이 조회됩니다. 4. 발송되지 않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선택하신 후 메일주소를 수정해서 재발송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메일이 재발송됩니다. ※ 메일이 발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재발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전자(세금) 계산서가 메일로 오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입니다.메일 수신 여부와 전자(세금) 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