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나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서 사대보험 공단을 모두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신고서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다르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경우 공단별로 각각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1. 국민건강보험 EDI에 로그인합니다.2. '전체 서식'-'4대보험 보수(소득) 월액 변경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해당 보험을 선택하시고 변경일과 변경 후 보수를 입력하신 후, 대상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4. 대상자 등록 후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신고(전송)/신청을 선택합니다.5. 마우스로 선택 후 열기를 선택합니다. 6.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를 출력..

월 보수가 변경되거나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2. '민원접수/신고'-'보수 신고'-'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를 차례대로 선택하신 후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시고,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중 변경할 보험을 선택합니다.(국민연금은 20% 이상 변동 시만 처리됩니다) 변경할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후 변경할 보수와 사유 및 변경일, 근로자 동의를 선택하시고 대상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3. 대상자 추가 후 아래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고자료 검증 및 접수를 선택합니다. 4. 접수 완료 후 서식 출력을 선택하시면, 신청..

사대보험 신고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언제나 실수가 존재합니다.솔직히 말해서 사대보험 신고 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처음 신고 시는 신고서 하나로 접수되어 처리되지만, 수정할 경우 각각 공단별로 별도의 서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EDI로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 각각 팩스로 접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단순히 수정 신고서만 접수해서는 처리가 되지 않고 관련 서류를 같이 접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_ 취득일 및 상실일Step.I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변경 내용 부호4. 자격 취득일자(국..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즉,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퇴사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찾는 기간 동안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각종 지원금 수령, 국가나 정부기관 등에 입찰 등을 할 경우, 정리해고를 한 사업주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제는 정리해고인 경우에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반대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정리해고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실제 퇴사사유와 신고 퇴사사유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그리고 퇴사한 이후 당초에 신고한 퇴사사유를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결국 공..

근로자가 육아휴직, 산재 등의 사유로 휴직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사대보험은 휴직 시와 복직 시 공단별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휴직시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건강보험은 휴직자 등 납세고지 유예청서, 국민연금은 납세예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복직 시는 건강보험은 납입유예 해지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재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기서는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EDI사이트에서 어떻게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고용산재_근로자 휴직 등 신고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선택합시다.2.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직시작일, 종료일, 휴직사유를 입력한 후 대상자추가-신고자료검..

2025년 육아지원제도_핵심포인트1. 임신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남임치료휴가연간 3일-> 6일, 유급기간 1일->2일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2일)2. 출산시출산전후 휴가미숙아 출산 시 90일->100일유산·사산휴가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10일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네 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3. 육아기육아휴직1. 기간 연장 1년->1년 6개월-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2. 급여 인상 등:(1~12월) 월 150만원 -> (1~3월) 월 250만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