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 감면업종, 감면대상, 감면금액 및 제도연혁을 살펴봅시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큰 혜택이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2012년부터 도입되어 계속 연장되고 있고, 혜택의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규정 아래 참조)그러나 여전히 전문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받은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그리고 장애인의 범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와 약간 다릅니다. 감면업종 전문직 등은 제외됩니다. 대부분 업종이 포함되지만 법무, 회계, 세무, 보건, 금융, 교육 등은 제외됩니다.부동산임대업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 회계, 세무, 보건, 금융, 보험, 교육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소득자..
202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