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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 공제 및 불공제_국세청홈택스 변경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매입-사업용신용카드사용내역-매입세액공제확인/변경을 선택합니다.​일별/월별/분기별-조회 기간-조회하기-변경할 거래선택-공제/불공제선택-변경하기를 차례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회 메뉴 아래에 있는 인쇄나 내려받기 메뉴를 선택해서 출력하거나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및 불공제_국세청홈택스 변경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일별/월별/분기별 선택-조회 기간-조회하기-변경할 거래선택-공제/불공제선택-변경하기를 차례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인쇄 메뉴나 엑셀 내려받기 메뉴를 선택해서 출력하거나 엑셀로 .. 2025. 3. 7.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입력하지 않고 공제받지 않아도 됩니다.즉,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것인지는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지출증빙)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소득공제용)에도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무조건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신용카드의 경우 법인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조회가 되지만 개인은 국세청에 등록한 경우에만 조회가 됩니다.예전에는 6개월 단위로 등록 및 조회하다가 지금은 월 단위로 등록 및 조회 가능합니다.등록한 달부터 조회가 가.. 2025. 3. 7.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를 확인해 봅시다._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대상자​전문직 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가 있습니다.전문직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국세청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사업용 계좌 신고기한​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 개시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6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즉, 익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불이익​수입 금액과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배제됩니다.​거래 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의 경우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체) 하여.. 2025. 3. 6.
소규모회사의 정의와 소규모회사의 예외규정을 알아봅시다. 지금 처음 법인을 설립한다면 자본금이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실제 사업을 하려면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실제로 그보다 많은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소규모회사의 정의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 2025. 3. 6.
기한후신고의 불이익과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법인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대부분의 법인은 12월 말 법인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일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1월 31일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법인세는 법정신고기한과 일치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아닙니다.따라서 법인세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서가 되지만 소득세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서가 아닙니다.적법한 신고서는 효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물론 실무적으로 대부분 전자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1월에 전자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6월이 돼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종합소득세.. 2025. 3. 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감사보고서 조회하고 접수수리시스템에서 DART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3월이면 법인 결산을 하지만, 회계사들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 수리 시스템을 통해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게 됩니다.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참고로 감사보고서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1. 인터넷 전자공시시스템(DART) ​외부감사 관련을 선택하고 회사명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하면 최근 공시된 외부감사 감사보고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2. 고급 검색을 선택하면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자산 200억 또는 매출 100억 미만인 경우 소규모 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본문에 소규모.. 2025. 3. 6.